부하 여성 중위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성소수자와 여성에게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녹색당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8/11/20 [08:17]

부하 여성 중위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성소수자와 여성에게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녹색당

분당신문 | 입력 : 2018/11/20 [08:17]

   
 
[분당신문] 레즈비언 해군 중위(현재 대위)가 ‘남자 맛을 알려주겠다’는 상급자 소령에 의해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한다. 중위는 원치 않는 임신에 임신중절까지 하게 된다. 이후 이를 알게 된 또 다른 직속 상관 중령(현재 대령)은 위로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 중위를 불러 또다시 성폭행한다.

이 끔찍하고 야만적인 중범죄에 1심은 소령 징역 10년 형, 대령 징역 8년 형을 선고한다. 범죄의 악질성에 비하면 중형이랄 수도 없으나, 경악스럽게도 지난 11월 8일 군사고등법원 항소심은 대령에게 무죄를, 이어 오늘(11월 19일) 소령에게도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가 상급자로 인해 심리적 억압상태에 놓여있었음은 인정하나, 폭행·협박에는 해당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내심으로는 명백한 거부의사가 있었으나, 외부적인 명시적 거부로 이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인지했다”는 등의 선고이유를 보자면, 재판부라기보다 성범죄 공범에 가깝다. 판사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성관념이 그대로 드러나 ‘상호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것을 평생 가져본 적이 있을지 의심케 한다.

여성이자 성소수자라는 것을 ‘약점’으로 삼고 직속 부하를 수차례 성폭행한 파렴치한 군인을 ‘무죄’로 풀어준 대한민국 군사법원의 끝을 알 수 없는 여성 혐오와 성소수자 탄압에 숨통이 막힌다. 이번 판결로 이 땅에서는, 그중에서도 ‘자랑스러운’ 해군에서는 레즈비언쯤은 성폭행해도 된다는 공표를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군은 항상 ‘기강이 생명’이라고 외쳐왔다. 지금처럼 성폭력을 방조하는 것이 군 기강을 세우는 것인가? 성폭력 사건을 일벌백계할 의지조차 없는 모습에 참혹함을 금할 수 없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그 분위기를 맞췄다”, “서로 사귀는 사이 아니냐”는 재판부의 언어도단을 보노라면,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성폭행을 당하다 죽든지 아니면 살아서 가해자가 무죄로 당당히 걸어 나가는 모욕을 당하던지 두 선택지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비탄에 휩싸이게 된다.

일말의 인간성도 찾기 어려운 두 가해자에게 상고심은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군사법원의 폐해가 한둘이 아니며 군내 성폭력의 솜방망이 처벌이 어제오늘이 아니나, 이 사건의 3심에서조차 가해자를 무죄로 풀어준다면 대한민국 군사법원과 사법시스템은 시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녹색당은 이 처참하고 비통한 시기에도 물러서지 않고 여성 혐오와 성소수자 탄압을 깨부수고 인권과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싸울 것이다.  
 
녹색당의 '성폭행 해군 간부 무죄, 성소수자와 여성에게 대한민국은 지옥이다'라는 11월 19일자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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