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전직 변호사 사무장 등 구속기소

위증 사범 21명 중 3명 구속, 10명 불구속 등... 엄단 대처할 계획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5/17 [17:18]

성남지청, 전직 변호사 사무장 등 구속기소

위증 사범 21명 중 3명 구속, 10명 불구속 등... 엄단 대처할 계획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2/05/17 [17:18]

[분당신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작년 10월부터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을 펼쳐 3명을 구속했다"고 5월 17일 밝혔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한편 주류를 구입한 청소년을 사전에 만나 대가를 약속하며 허위 증언할 것을 교사, 위증에 이르게 한 전직 변호사 사무장 및 업주의 시동생을 각 구속기소하는 등 위증 사범 21명(3명 구속기소, 10명 불구 속기소, 2명 소년보호처분, 1명 기소중지, 1명 기소유예 등)을 단속했다.

최근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법정증언이 유·무죄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증가 되고 있어,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위증사범을 엄단할 필요가 있어 성남지청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하게 되었다.

성남지청은 "앞으로도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증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엄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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