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에 대한 인권위 진상조사 발표 환영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2/13 [22:45]

김병욱 의원,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에 대한 인권위 진상조사 발표 환영

김철영 기자 | 입력 : 2018/12/13 [22:45]

[분당신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건인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는 답변서를 공개하고 인권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질의했고, 인권위는 11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인권침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병욱의원은 인권위는 50년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이라는 염원을 현실화한 기구로 설립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을 주도한 살아있는 조직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인권위의 목소리는 자취를 감추고 존재감 없는 국가인권기구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은 시정되지도 예방되지도 못했고 인권위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故 우동민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및 대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으나, 인권위는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하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하였고 결국 농성중이던 故 우동민 활동가는 고열, 허리복통 등으로 후송되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故 우동민 활동가가 사망한지 7년이 지났지만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나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 인권위 혁신위원회를 통해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으나 2018년 10월 국정감사까지도 관련 진상이 명백하게 조사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인권위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인권위가 잘못을 가리기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불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늦었지만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에 대한 인권위의 진심어린 사과와 후속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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