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고인이 돼 버린 24살 노동자…국회는 추모할 자격도 없다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8/12/14 [08:0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고인이 돼 버린 24살 노동자…국회는 추모할 자격도 없다

분당신문 | 입력 : 2018/12/14 [08:02]

[분당신문] 비통한 사고로 너무 이르게 고인이 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계약직 노동자 24살 김용균 님을 추모하는 정치권의 열기가 뜨겁다. 너나 할 것 없이 명복을 빌고, 조문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당한 말을 쏟아낸다.

그러나 국회에 묻는다. 당신들이 추모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참극이 또 벌어질 동안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은 대체 뭘 했는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 집중되는 산재 인명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유족을 방문하고, 정부와 타당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노동자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후 순위로 밀려나 있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산업안전의 책임을 원청까지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20대 국회는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가. 18대, 19대 국회가 그랬듯 생색만 내고 심의 한번 없이 회기만료로 폐기하고 말 것인가.

지금 발의된 개정안에 경총 등 재계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안전에 대한 비용’을 이유로 극렬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산재사망 기업의 형사처벌 하한형 도입 등이 누락된 후퇴한 법안이다. 모호한 정의, 불분명한 범위 등 법안 세부내용 보완과 수정도 시급하다. 국회가 진정으로 이번 태안화력 참사를 애통해하고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당장 각 정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환노위 의원들은 이후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공표를 하라.

산업재해와 노동현장 인명사고의 절대다수가 하청 비정규직의 젊은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이 ‘구조적 살인’ 앞에, 녹색당은 가슴을 치고 눈물을 참기 어렵다. 이 참혹한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감히 다짐한다. 
 
이글은  12월 13일 녹색당 논평 자료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