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성환 노무사 |
이를 월급을 기준으로하면 올해 174만5천150원(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을 최소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왜 주휴수당이 포함되느니, 실제 최저시급은 8천350원이 아니라 1만30원이라 할까?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산입한 월 임금을 월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주 개근하면 주는 유급주휴일(월로하면 35시간)을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할때 분모에서 포함하는냐 빼느냐 문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이를 빼고 실근로 174시간(= 40ⅹ4.35)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위반소지를 줄이자는 것이나,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이를 포함해 월 209시간(=48ⅹ4.35)으로 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또, 실제 시급이 1만30원이란 말은 실근로 월 174시간(주 40시간)만을 월 급여인 174만5천150원으로 나누면 1만30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주 40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48시간치 임금을 주어야하므로, 실제는 8천350원이 아니라 1만30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 자영업자에게는 경기가 안좋아 매출은 줄고 임대료ㆍ세금ㆍ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
요즘 인건비가 부담되어 무인 자동설비를 도입하고 1인이나 가족경영하겠다는 사업주가 많다. 그만큼 서민이나 청년들에 필요한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소리다.
노무사로써 실무를 해보니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경기가 안좋아 매출은 줄고 임대료ㆍ세금ㆍ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좋지만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고,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임금이 오르는만큼 근로자의 생산성이 올라야 한다. 최상은 장사가 잘돼서 매출이 껑충뛰면 서로 좋은 것이다. 그런데 매출은 안오르고 비용부담은 더 늘어만 간다고 한다. 같이 고개 끄덕이는 방법밖에 없으니…….
정부의 현실적인 종합대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