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공단 임원 모집에서 서류 합격자에 대한 성만 공개했을 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실명 비공개에 대해 노조가 실명공개를 요구하며 논평을 냈다. |
노조는 논평에서 “공단은 (차기) 이사장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어찌된 일인지 합격자 3인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고 응시번호와 성(姓)만을 발표했다”면서 “과연 이렇게 서류심사 합격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공단의 이사장 공개 모집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이사장 응모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 3인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비공개나 다름이 없는데도 비실명으로 한 것은 서류심사 합격자 중에 실명을 밝히면 안될 정도로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는 말이냐”면서 “이번 서류심사 합격자들의 실명 비공개가 응모 인사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단의 자발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응모자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지부터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 15일 최종 발표한 일반직원 38명 선발에서는 서류심사 합격자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하면서 이번 이사장 응모 서류심사 합격자들의 실명은 비공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상통노조는 “그렇지 않아도 차기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특정인 내정설’이 나돌면서 이번 공개모집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소문이 성남지역사회에서 파다할 정도인 상황에서 공단이 서류심사 합격자들의 실명마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이사장 공개 모집의 투명성을 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공단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상통노조의 논평 전문이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차기 이사장을 공개 모집하는 공고를 4월 25일 내고 5월 17일 서류심사 합격자를 발표한데 이어 21일(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면접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공단은 이사장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어찌된 일인지 합격자 3인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고 응시번호와 성(姓)만을 발표했다.
과연 이렇게 서류심사 합격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공단의 이사장 공개 모집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공단의 최고책임자를 선임할 때는 공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함으로써 공기업 임원으로서 부적합한 인사가 밀실에서 선정되는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이번 공단의 이사장 공개모집 과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가고 있다고 본다.
성남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인 공단 이사장직에 응모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인사들의 이름을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서류심사 합격자 중에 실명을 밝히면 안될 정도로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는 말인가! 서류심사 합격자 3인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비공개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서류심사 합격자들의 실명 비공개가 응모 인사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단의 자발적인 조치인가, 아니면 응모자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지부터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공단의 이번 이사장직 응모 서류심사 합격자들의 실명 비공개는 이율배반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공단 신입 직원 38명 모집에서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신입 직원들을 선발할 때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응시자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했다. 일반 직원의 서류심사 합격자 실명은 공개해도 되고 이사장직 응모 서류심사 합격자자들의 실명 공개는 왜 안하는 것인지 공단은 스스로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차기 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특정인 내정설’이 나돌면서 이번 공개모집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소문이 성남지역사회에서 파다할 정도인 상황에서 공단이 서류심사 합격자들의 실명마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이사장 공개 모집의 투명성을 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난받아도 유구무언일 것이다. 공단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