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지원 정책 본격 시행된다

올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설, 매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28 [11:53]

2019년 청년지원 정책 본격 시행된다

올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설, 매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1/28 [11:53]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속 추진

[분당신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이 300만원(2년형)과 600만원(3년형)을 투자하면 정부와 기업이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여 2년간 1천600만원이나 3년간 3천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는 가입 후 청약 취소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임금 상한액(월 500만원) 및 최소 근무시간(주 30시간 이상) 규정을 추가 신설했으며, 경력 산정 시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이력 및 동일기업에서의 비정규직 이력(3개월 이하) 제외 등 참여자격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성남지청에서 선정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성남상공회의소, ㈜제니엘 성남,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잡모아 성남 즌 5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연평균(2019년 신규 성립한 기업은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추가 채용한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한다. 성남지청은 지난해 총 1천122개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8세~34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한다.

 성남지청은 올해 약 3천명의 청년들을 지원하게 되며, 3월부터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김태현 지청장은 청년구직자 및 청년취업자들에게 “청년고용 지원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취업에 성공,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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