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민 설명회 개최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2/18 [19:22]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민 설명회 개최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9/02/18 [19:22]
   
▲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분당신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2019년 2월 19일 오후 7시부터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의거 18세 미만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상태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민행동은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아무리 아파도 100만원까지만 가족이 지불하면 되니 고액질환의 경우 어린이 무상의료라 할 수 있으나, ‘의료 이주’나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질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취지나 제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계를 마련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설명회는 성남시 18세 미만 아동 100만원 상한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김종명 정책팀장(성남시 18세미만 아동 100만원 의료비 지원준비계획TF)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설명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성남시의회 조례 제정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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