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7억원 보조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2/19 [11:56]

성남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7억원 보조

김철영 기자 | 입력 : 2019/02/19 [11:56]

[분당신문] 성남시는 노후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 차단에 나선다.

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거나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그 비용을 보조한다고 2월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7억원을 들여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편다.

이 중 6억원은 건설기계 조기 폐차에 투입한다. 지원하는 폐차 비용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고일(2.15) 이전 사용 본거지가 성남시이면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양평, 가평, 연천 제외)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협회(1577-7121)를 통해 이뤄진다.

나머지 1억원은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건설기계 차량을 지원한다. 중형(778만원), 대형(1천58만원) 등 차량 크기에 따라 장치 가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같은 조건에, 2002년~2005년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이다.

지원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0907)나 부착지원센터(1544-7302)로 문의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류를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이 외에도 38억원을 투입해 3천대의 노후 경유차(총중량 3.5t 미만과 이상)의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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