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해법, 2년째 '오리무중'

민관대책위 열리지도 않아…성남지소 '야탑청사' 일부 사용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0:31]

보호관찰소 해법, 2년째 '오리무중'

민관대책위 열리지도 않아…성남지소 '야탑청사' 일부 사용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3/18 [10:31]
   
▲ 성남시청 내 임시행정사무소

[분당신문]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 이전을 추친하던 보호관찰소가  2010년 5월 20일 분당구 구미동에 소재 법원 신축 청사 예정부지와 구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 건물을 교환하여 보호관찰소 청사로 활용키로 했으나, 인근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성남지소는 2013년 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임차청사를 마련해 이주하려고 했지만, 이 마저도 주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야탑에 청사를 마련 또다시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야탑동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한 처지가 됐다.

이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해법을 찾기 위해 법무부․성남시․학부모로 구성된 민관대책위원회를 2013년 10월 발족시켰다. 대책위는 학부모대표 8명(분당구 4명, 수정구 2명, 중원구 2명), 성남시 2명(갈등조정관, 자치행정과장), 법무부 2명(지소장, 관찰과장) 등 12명으로 구성했다.

성남지소는 2013년 12월에 열린 제6차 민관대책위의 결정으로 성남시청 내 임시행정사무소(87.5㎡)를 마련, 매년 사용료(2019년 1천305만7천810원)를 납부하며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2017년 4월까지 총 23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보호관찰소 이전 부지 선정 등에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민선 7기가 들어섰지만 현재까지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된 아무런 운영 없이 중단된 상태다.

   
▲ 보호관찰소 이전에 따른 해법을 찾고자 2013년 10월 출범했던 민관대책위는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관대책위가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보호관찰 업무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됐다.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서울동부보호관찰소(26명), 수원보호관찰소(8명), 성남시청(8명) 등 3개 기관에서 분산 근무하고 있는 처지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9년 3월 현재 성남지소가 맡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1천130명이다. 여기에 사회봉사명령(314명) 및 수강명령(229명) 등을 포함하면 모두 1천673명에 달해 직원 1인당 40명의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처지다. 제대로 보호관찰 업무가 이뤄질리 만무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심차게 출범했던 민관대책위는 2017년 4월 이후 2년여 동안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은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러다 과도한 보호관찰 업무 속에서 자칫 대책위가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로 말했던 "인근 주민들이 범죄인(보호관찰 대상자)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지 걱정이다.

최근 보호관찰소 성남지소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에 '민관대책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2월말까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성남지소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문서고와 회의실을 야탑청사로 옮기면서 "성남지소는 성남시청, 민관대책위원회, 성남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하여 빠른 기간 내에 보호관찰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협조를 요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호관찰을 실시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성남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뻐야픈 한 마디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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