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과대광고 사기피해 주의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12:34]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과대광고 사기피해 주의

김일태 기자 | 입력 : 2019/03/21 [12:34]
   
▲ 개발제한구역 기획부동산 개발업체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

[분당신문] 성남시는 수정구 금토동 제2·3테크노밸리 및 복정동·금토동 공동주택지구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일삼는 기획부동산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이들 기획부동산은 최근 상적동, 금토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해 해당 지역 사업과 연관, 전원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지면에 과대광고를 해 매수가의 5배가 넘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에서 수정구 금토동 산00번지 청계산 정상부분의 임야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바둑판식 가분할하여 평당 150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부서로 전국에서 수십 명의 문의전화가 와 상담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단을 제작해 구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부해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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