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촉진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의료법 개정’ 요구 거세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4/24 [09:57]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촉진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의료법 개정’ 요구 거세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04/24 [09:57]

[분당신문]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의사 2명이 구속돼 충격을 주면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언론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분당차병원 측은 신생아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들에게 감추고 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꾸몄으며, 이를 3년 동안 은폐했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 숨진 신생아의 의료기록 일부가 지워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 내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분당차병원은 앞선 지난 2017년에도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 머리가 수술용 칼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렇듯 한 해에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사고를 당하더라도 과실의 원인을 피해자가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원인을 밝히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는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병원에서 독점하면서 환자들의 알 권리가 철저히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술실CCTV 설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을 지핀 것은 경기도다. 도는 전국 최초로 도립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지난 3월에는 전국 병원급 이상 수술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CCTV는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료진의 진료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기에 병원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의료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미희 전 국회의원(현 민중당 중원구당원협의회장)은 “개원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에도 수술실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반복적으로 의료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분당차병원에 반드시 수술실CCTV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민중당 성남지지역위원회(위원장 신건수)는 “전문가들과 관련단체, 시민사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는 분당차병원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