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성남시의회 정봉규, 박은미 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마련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28 [08:26]

성남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성남시의회 정봉규, 박은미 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마련

김철영 기자 | 입력 : 2019/04/28 [08:26]

- 성남시 조직개편 통해 조만간 ‘청년청책과’ 신설 예정

   
▲ 성남시의회 박은미, 정봉규 의원

[분당신문] 2018년 고용통계에 의하면 청년층 실업률이 10%로 나타나는 등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해마다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취업난을 겪는 등 점차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남시의회 정봉규, 박은미 의원이 성남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코자 발의한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2일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추진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성남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청년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정봉규, 박은미 의원은 “이번에 마련한 조례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면서 “성남시가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과’ 신설할 예정이기에, 이번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