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업무시간 이후 학부모 카톡방지 위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11:15]

박찬대 의원, 업무시간 이후 학부모 카톡방지 위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5/14 [11:15]

[분당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구 갑) 의원은 14일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보장을 위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실태에 관심이 지나친 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있는 실태에 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근무시간 이후 휴일과 주말에도 상관없이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수업준비를 위한 재충전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원사회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총이 지난해 6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천835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 ±2.29%포인트)를 한 결과, 응답교원의 96.4%가 학부모(학생)에게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교원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SNS 포함)를 받은 적이 있는 교원은 95.8%에 달했다.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고, ‘평일 퇴근 후’ 받았다는 응답자도 21.4%나 됐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의 경우 학부모 의견은 오로지 학교를 통해 전달되는 등 기준이 엄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별다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교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향상을 위한 교육당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상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치 사항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보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교원들이 업무시간 이외에 학부모들의 민원 상담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됐다.(안 제14조 4항 신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교원들의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 시키코자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이찬열, 신창현, 유동수, 김종민, 기동민, 이규희, 표창원, 남인순, 임종성,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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