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대상연령 축소, 소득별 차별, 본인부담금 기준 등 후퇴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6/26 [21:32]

누더기 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대상연령 축소, 소득별 차별, 본인부담금 기준 등 후퇴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06/26 [21:32]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원안대로 추진하라’ 주장

[분당신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는 26일 논평을 통해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정책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로  대상연령 축소, 소득별 차별, 본인부담금 기준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는 성남시가 만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 4월 1일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조례를 공포하고,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협의를 진행했다.

   
▲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정책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자료제공: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이 과정에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는 대상연령이 축소, 소득별 차등지급, 본인부담금 기준 등이 크게 후퇴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자리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가 됐다는 것.

실제로 대상연령의 경우 만 18세에서 만 12세까지로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성남시 0∼18세 15만5천885명(2019년 5월 기준) 중 36%에 해당하는 5만6천87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만 12세 미만까지 우선지원하고, 만 18세 미만까지는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축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고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밝혔다.

또한,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산정기준에 기존 성남시(안)에는 급여(건강보험), 비급여가 다 포함됐지만, 정작, 보건복지부 협의이후 급여 본인부담금은 제외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바뀌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편입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진료 항목은 늘어나고, 비급여(본인부담금 100%) 항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본인부담금 기준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지원대상 및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었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가구는 90%,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100% 전액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후퇴했다는 것.

이에 대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은수미 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시비로 아동수당을 지원했고, 월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얹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2만원 올려 12만원으로 지급했다”면서 “소득별 차등지급을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공개돼야 한다는 점에서 차등지원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 누더기가 되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기조에도 맞고 저출산 대책에도 합당한 정책을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를 지지하고 도와주지 못할망정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이라면서 “성남시는 성남시민의 명예를 걸고, 보건복지부와의 재협의를 통해 원래의 뜻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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