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노조가 부당인사와 징계를 철회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에 따라 상통노조 김모(57·일반3급) 위원장은 조만간 공단으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게 됐으며, 부당 징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통노조와 공단, 경기지노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공단 상통노조 김모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심판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에 대한 공단측의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판회의에서 지노위 위원들은 공단측이 김 위원장에 대해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이사회 내용에 대한 기밀 유출 혐의와 관련해 이사회 개최시 비밀회의라고 사전 고지 및 개최 당일 결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 결정 내용이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신문을 진행했으며, 결과적으로 공단측의 징계양정인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심판회의에 참석했던 상통노조 관계자에 의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상통노조 김 위원장은 1개월 이내로 경기지노위의 판정문이 공단에 송달 되는대로 지난 4월 23일 해고된지 3개원여만에 원직에 복직해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단측이 상통노조 구성원들에 대한 잇단 전직과 해고 처분이 노동당국에 의해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라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공단측의 인사·징계권이 과잉 행사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환영해마지 않는다”면서 “이렇듯 상통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공단측의 징계권 및 인사권 행사가 노동당국에 의해 불법부당하다는 결정이 연달아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볼때 공단측이 얼마나 무리하게 징계권을 남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공단측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얼마전 신임 이사장이 노조와의 상생을 언급하며 취임한 만큼 앞으로 공단측의 태도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구태를 답습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사나 징계권이 행사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전 조합원들의 역량을 모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 상통노조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