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분당신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하로 선고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12일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