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9/17 [10:14]

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09/17 [10:14]
   
 

[분당신문] 성남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월에는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누구나로, 5만원 현금지급에서 지역화폐 지급으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며, 신고포상제 관련 문의는 성남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720-0381)으로 하면된다.
 
이점동 성남소방서장은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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