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는 집 장사 중단하고, 판교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김미라 회장(민중당 분당구협의회)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8:58]

LH공사는 집 장사 중단하고, 판교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김미라 회장(민중당 분당구협의회)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9/10/08 [18:58]
   
▲ 김미라 회장(민중당 분당구협의회)

[분당신문]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3천952세대가 공급되고, 현재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는 총 4천664세대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10년 판교공공임대아파트는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 전환할 경우 추정이익이 2조 4천억 원을 넘는다고 경실련이 밝혔다. LH가 아파트 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LH가 판교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7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한다. 서민의 공공주택을 늘리라는 국민의 명령은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대로 둔다면 정부가 부동산 투기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 개발이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있고,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기업이라면 존재할 가치와 이유가 없다. 서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LH 폭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0년 판교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10년 전 최초주택가격에 따라 분양 전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LH가 주장하는 법은 대체 무슨 법이란 말인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도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당연히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되어야 한다.


LH공사는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민중당은 국토교통부와 LH에 아래와 같이 분명히 경고한다.


첫째, 판교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분양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최초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택촉법과 주택법 등의 법 취지에 맞도록 분양가격을 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둘째,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판교개발이익 6조3천억은 부당이득인 만큼 국가가 환수하여 청년 등 공공사회주택에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펼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공공사회주택을 늘려야 한다.


셋째, 국토교통부는 즉시 분양가상한제 정책을 발표하고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불로소득만 상승하는 투기공화국을 방관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집값불안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생각해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즉각 시행을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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