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한국도자재단, 제식구 감싸기 도가 지나치다”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1/18 [14:02]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한국도자재단, 제식구 감싸기 도가 지나치다”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11/18 [14:02]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1)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 상 중요 사항인 승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자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정직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도자재단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3개월 처분에 불과했으며, 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도가 지나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에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재단이 추진한 업무 중 일부가 적발됐다.  또한 재단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퇴직 전 3년)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사담당자로부터 위 규정을 보고 받는 등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승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하도록 지시하여 승진 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급기관인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인사 상 중요사항인 승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자에 대하여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재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양정기준의 성실의무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인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면서도, 비위정도 및 과실여부는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감봉으로 정하고, 경각심을 주기위하여 3개월로 심의 의결했다.

최 의원은 “누가 봐도 이 처분은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여 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의 성격과 징계요구수준 등을 감안할 때 재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 원 처분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재단에게는 온정주의를 경계할 것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근절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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