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자 176명 명단,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1:38]

성남시 지방세 체납자 176명 명단,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11/20 [11:38]
   
 

[분당신문] 성남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20일 성남시 홈페이지(알림 게시판)와 경기도 홈페이지(지방세제도 및 납부 게시판)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결손처분액 포함)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10월 23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공개대상자 179명 중 국세경정에 의한 부과금액 취소 등으로 개인 3명이 제외돼 명단공개 대상자가 176명(116억원)으로 최종확정 됐으며 개인이 145명(98억원), 법인이 31개소(18억원)로 전년 122명 대비 54명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 체납자는 송파구에 주소를 둔 27억원을 체납한 A씨(58)이며, 체납 법인은 용인시 소재 B사(C대표이사)로 5억원이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것이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분납 등을 통해 경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한 2019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archives/3980792?ggd_term_id=5725)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