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22:53]

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12/27 [22:53]

▲ 분당소방서 전경. 


 


[분당신문] 분당소방서(서장 김오년)는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관리 소홀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로 비상구 등이다. 


 


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 동일인 월간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지역화폐)을 지급하고 있다.


 


김오년 서장은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비상구를 상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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