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7월분 재산세로 1천118억원 부과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12/07/12 [08:56]

성남시, 올해 7월분 재산세로 1천118억원 부과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12/07/12 [08:56]

[분당신문] 성남시는 올 7월에 납부해야할 정기분 재산세로 총 30만5천641건에 1천11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돼 주택분은 연세액의 2분의 1인 650억원이, 건축물분은 468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6.3% 올라 전년도 부과액 1천52억원 대비 66억원이 증가돼 부과됐다. 증가 원인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인상됐고, 신축 건축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 및 상가 건축물 신축이 3천400건 증가해 이 지역 건물소유자들에게 41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오는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이번 7월 정기분과 같은 금액이 부과되고 토지분은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성남시는 ‘일괄묶음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동일한 납세자이면서 동일한 주소지의 부과건수가 10건 이상인 납세자 420명(1만2천153건)에게 1개의 납부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등 방법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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