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문화예술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2/31 [10:00]

성남시는 문화예술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9/12/31 [10:00]

▲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분당신문]  현재 문화예술은 고유한 예술분야를 넘어 교육, 환경, 복지, 경제, 도시재생 등 시민들의 생활 전반 분야로 확산되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확장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12년 ‘예술인복지법’, 2013년 ‘문화기본법’,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 제정은 이러한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성남시의 경우도 500억을 훌쩍 넘어 버린 2020년도 문화예술과의 예산안만 보더라고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취임 이후 은수미 시장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재생을 문화재생으로 표현하면서 아시아실리콘밸리, 5분거리 생활밀착형사업, 문화복합시설 확충 등 문화예술 관련 주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예술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야 그 성과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일예로 성남시예술단은 물론 산하단체들과의 조율을 통해 성남시 문화예술 정책의 중,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아가야 할 문화예술과는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제기된 문화예술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문화 예술과에서 수립한 2015-2019년까지의 성남시 지역문화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0년에 정책수립 계획 예산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어떠합니까? 성남문화재단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역문화진흥과 문화 복지 발전을 위해 설립되어 있는 문화예술 전문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 사업예산을 심의하면서 살펴본 축제, 위례 스토리박스, 웹툰 프로젝트,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등 성남문화재단의 주요 사업들이 어떤 정책과 어떠한 중장기적 계획하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하는 고유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 채, 현재 책 테마파크, 신흥동, 태평동 공공예술창작소, 중앙지하상가 청년예술창작소, 위례 스토리 박스 등 매년 시기 시기 주어지는 문화예술시설 관리와 운영으로 몸집만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남문화재단의 모습을 두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성남문화재단’이 아니라 정책 기능을 상실한 채 시설만 관리하는 ‘성남시문화시설관리공단’이라고 비꼬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국의 3대 공연장을 지향해온 성남아트센터 조차 ‘공연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연예술 진흥 기본계획’과 ‘미술관 진흥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채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남시 문화정책 부재 속에 진행되는 주먹구구식의 문화예술 사업은 막대한 예산 낭비만 초래 할 뿐입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성남시 중장기 문화정책’ 즉 ‘지역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 2020년 예산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협의체 구성)에 따라 성남시 문화예술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과 연계되어 있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문화예술정책 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성남시의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들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력 협의체 구성과 지역 각계각층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성남시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으로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서울지역의 기초문화재단에서 개최한 지역문화협치 컨퍼런스에 ‘공존’, ‘공유’, ‘공생’이 주요 화두로 제기된 것을 보았습니다. 2020년대를 눈앞에 두고 문화정책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깊게 생각해봐야 할  화두가 아닐까 합니다. 


※ 이 글은 12월 18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4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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