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합동단속에 ‘블루원’ 성인게임장 입건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7/15 [15:23]

경찰합동단속에 ‘블루원’ 성인게임장 입건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2/07/15 [15:23]

   
 
[분당신문] 성남 수정경찰서(서장 박찬홍)는 지난 7월 11일 최근 합법적으로 자치단체로부터 게임장 허가를 받아 게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일명 ‘블루원 게임기’ 50대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이용토록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주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성남의 A게임장을 단속했다.

이번에 단속된 성인게임장은 2012년 1월 20일 성남시 수정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후 18세이상의 성인을 상대로 영업을 해오면서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포인트에 대해 1만점당 1장으로 일명 ‘딱지’라 불리는 점수보관증을 발행해주고 손님이 소지한 점수보관증을 게임장 업주가 재매입하여 손님에게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방식으로 일반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없음에도 상습적으로 환전해준 것을 성남수정.성남중원.광주.분당경찰서 합동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단속했다.

단속 당시 A게임장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순히 현금을 동전으로 교환하는 것처럼 500원권 동전을 종이컵에 담아 손님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기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했다. 이에 합동단속반은 게임장을 급습하여 업주와 종업원 손님을 각각 분리하여 진술을 확보하였고 점수보관증과 장부 등을 게임장내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것을 수색, 확보하여 게임기 50대와 현금 400여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업주 및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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