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사전안내문 발송

6개월 간 소명기회 부여, 이후 11월 18일 명단공개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08:47]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사전안내문 발송

6개월 간 소명기회 부여, 이후 11월 18일 명단공개

김철영 기자 | 입력 : 2020/02/25 [08:47]

 - 2020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천800명

 

▲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현장을 방문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분당신문]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천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천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총 1천15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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