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원···9일부터 성남시청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4/06 [12:11]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원···9일부터 성남시청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4/06 [12:11]

[분당신문] 성남시는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 신청을 4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다. 

 

가구 단위 신청으로 가족 1명이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모두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4월 3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며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1회 성남사랑상품권 선불식 충전카드로 지급한다. 

 

가구 당 1개의 카드를 지급하며, 카드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공적마스크 판매와 동일한 방식의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는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핸드폰 인증 절차를 거친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4월 3일 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리인일 경우에는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방식은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 일정을 달리하고, 5부제도 병행한다.

 

4인 이상 가구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3인가구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2인 가구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1인 가구는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4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성남사랑상품권 선불식 충전카드를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수령해야한다.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성인 가족 대리 수령 시엔 위임장을 작성해야한다.

단, 온라인 신청인이 직접 방문 수령 시엔 위임장 제출은 생략한다.

 

또한 고령자 또는 거동불편자들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신청 시엔 행정인턴인력이 직접 찾아가 카드를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는 이 외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금 2백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및 영업손실보상비 4백7십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금 21억원 ▲성남사랑상품권 10%특별 할인판매 지원금 1백2십억원 ▲공공근로 및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등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비 93억원 ▲어린이집 장기휴원에 따른 운영지원비 17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원 등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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