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마련…최미경 의원 대표 발의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10:08]

성남시의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마련…최미경 의원 대표 발의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0/06/04 [10:08]

▲ 최미경 의원   

 

[분당신문] 최근 불법촬영, 유포, 확산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시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6월 3일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는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상시점검하고,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과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하면서 아동과 여성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점검과 상시 감시 체계 근거를 마련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강한 젠더정치 연구모임’(회장 최미경의원)을  함께 했던 김선임, 박영애, 박경희, 임정미, 박은미, 서은경, 김정희, 한선미, 강현숙 의원 등 10명의 여성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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