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8/02 [09:52]

성남시, 건축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2/08/02 [09:52]

[분당신문] 성남시는 최근 도시계획조례를 대폭적으로 개정(‘12.6.26.)하고 더불어 녹지지역에서도 극심한 난개발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라면 가급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미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던 현황도로로 건축을 허가 할 방침이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민원 해소는 물론, 침체되었던 건축경기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관내 건축사 70여명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건축문화 간담회에서 건축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 행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시들해진 건축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태평역∼숯골 사거리까지 특색 있는 거리조성,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조기추진 등 건축사들의 건의사항까지도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전문가들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민의 입장에서 발전하는 건축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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