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법부

녹색당

김철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08:28]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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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영 기자 | 입력 : 2020/07/08 [08:28]

▲ 녹색당   

[분당신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유아 아동 성착취물 수천여 개를 배포 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법원이 불허했다. 덕분에 손정우는 오늘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는 아니”라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틀린 말이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 죄의 악질성과 잔혹성에 합당하게 손정우를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선고하지도 않았다. ‘미국 역사상 아동 성착취 영상을 가장 많이 압수한 사건’의 주범에게 우리 법원은 1심 집행유예, 2심 겨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도 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해 암호화폐로 수억 원의 수익을 챙긴 손정우에게 한국 검찰은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관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 한국에서 수사 재판을 받게 하려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뒤늦게 아들을 직접 고소했다.


3년 가까이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하며 ‘두 살’ ‘네 살’ ‘어린 유아’ ‘아기들’을 인기검색어로 찾는 전 세계 4천여 명의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유아 성착취물을 제공한 손정우. 반인륜적인 세기의 흉악범에게 고작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린 한국 법원이 무슨 자격이 있어 국제범죄자의 인도를 막는단 말인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시민이 수십만이었다. 내 나라 공권력을 믿지 못해 남의 나라에 보내서라도 반인륜적 성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는 국민의 공분을 송구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법원이다. 미국은 ‘웰컴 투 비디오’에 1회 접속해 1회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자에게 5년 10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법원 결정 후 손정우의 아버지는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컴퓨터를 못 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터무니없는 발언이 이번 결정의 의미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가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의 심대함을 전혀 깨닫지 못했으며, 성범죄에 관대한 내 나라에서 재판받게 돼 기쁘기 그지없는 것이다.


여성에게 조국은 없으며 #사법부도_공범 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게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국제 성범죄자를 1년 반 만에 풀어주면서도 타국 송환은 부끄러운지 ‘주권국갗 ‘처벌 권한’ 운운하며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운 법원에 환멸을 느낀다.

 
손정우의 아버지가 고소한 손정우의 범죄수익은닉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과연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것인지, 검찰과 법원의 이후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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