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 소비자피해 급증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어렵고 신생아 질병감염 등 안전사고 많아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2/08/08 [13:04]

산후조리원 이용 소비자피해 급증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어렵고 신생아 질병감염 등 안전사고 많아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2/08/08 [13:04]

[분당신문] 산후조리원 업체들이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 2012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소비자상담 내용.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상반기 404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 “계약해제 거부”가 216건(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생아의 질병 감염 또는 상해 등의 안전사고는 61건(1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급증하는 추세로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감염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하며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및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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