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 어르신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방안을 제안합니다

최미경 시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08/07 [15:18]

폐지수집 어르신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방안을 제안합니다

최미경 시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20/08/07 [15:18]

▲ 최미경 시의원    

[분당신문]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폐지를 활용한 제지회사 제품들이 수출이 막혀 폐지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폐지를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해 생계를 이어가는 열악한 환경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요즘 모두가 힘들지만, 더 팍팍한 삶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폐지수집 노인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 자료(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이상 노인 중 약 6만6천명이 폐지를 줍는다고 합니다.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로 우리나라 노인 100명 중 1명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폐지수집으로 얻는 수입은 시간당 2천200원, 월 평균수입은 약 20만 원,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고령의 노인들은 일자리가 없어 폐지를 줍는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수집 노인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일시적, 시혜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제출한 자료(2020년 6월 기준)에 성남시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을 살펴보면 성남시 폐지줍는 어르신은 총 193명으로 생활수준별로 보면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 29명, 차상위계층 23명, 그 외 141명으로 조사 됐습니다. 또한, 연령별로 모두 65세이상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149명으로 더 많고, 수정구와 중원구 본도심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 폐지줍는 어르신 현황    

 

성남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 전체에게 안전장비(야광조끼, 반사경, 안전장갑 등 일반안전용품 및 계절별 안전용품)가 지급되고, 중위소득 50%이하 어르신들에게는 1인당 10만원 이내 방한복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폐지 수집활동 중 사고 발생시 긴급복지 지원 안내와 일자리 연계도 하고 있지만 시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타 지자체 정책적 지원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폭염일수를 기록했던 2018년 폐지 수거활동을 쉬면 그만큼 구에서 보상을 하는 ‘폭염 휴업비’를 지원했던 서울시 중구는 거주지 인근 청소 취약지역을 순찰하거나 재활용정거장에서 분리배출을 도우며 월 15만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골목환경 개선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자원관리사’라는 공공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진구와 동대문구는 폐지 단가하락에 주목, 지역 내 고물상 매입단가를 조사하여 적정단가를 책정, 차액을 지원하는 ‘차액 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광진구 적정단가 1kg 70원, 1인 최대150kg, 동대문구 적정단가 1kg 80원, 1인 최대100kg)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 본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강하면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안전하고 안정적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각 구별 환경지킴이 예산 현황    

 

성남시의 3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 ‘실버 환경지킴이 사업’의 집행 잔액을 적극적 행정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최근 3년간 예산액과 집행액과 집행차액입니다. 집행차액을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8천147만3천원, 2018년도에는 5억2천331만9천원, 2019년도는 2억8천446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실버 환경지킴이 사업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 주면 어떨까요?

 

또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폭염 휴업비, 자원관리사, 차액보전 사업도 제안드립니다.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폐지수집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폐지수집 노인은 생계급여 수급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 폐지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의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비수급자이면서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폐지를 수집하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등을 통해 우선 보호하고, 기초보장제도 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폐지수집 노인의 대부분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기관 이용을 하지 못 합니다. 지역사회를 통한 돌봄과 상담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폐지수집 노인은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골목길에서 폐지수집이 이루어지므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폐지 수집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노인들이 폐지수집 이외에 다른 소득원을 찾도록 연계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지 수집을 계속하려는 노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폐지수집 노인을 독거노인처럼 지역사회의 우선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밀착,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고령의 빈곤층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삶 속에도 ‘존엄’이 묻어나는 일자리와 정책이 적극 행정으로 반영되길 요청드립니다. 

※ 이 글은 8월 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미경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지역사회,독거노인,폐지수집,최미경 시의원,성남시의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