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시의원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 제정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6:2로 원안가결, 만장일치 본회의 통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4/25 [11:12]

박은미 시의원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 제정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6:2로 원안가결, 만장일치 본회의 통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4/25 [11:12]

▲ 박은미 시의원

[분당신문]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성남시 다자녀 가구 등륵금 지원 조례안’이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의 경우 지난 16일 열렸던 문화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과도한 예산과 고소득층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이 어렵다는 등 부동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연간 평균 소요 교육비 800만원 중 50%에 상응하는 등록금을 중위소득 200% 구간(5인 기준 연가구소득 약1억 2천만원) 까지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도록 계획한 2021년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근거로 부동의 의견을 반박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표결 끝에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21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다른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는 등록금 지원 대상을  만 30세 미만으로 공고일 현재 셋째 이상의 미혼 대학생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거주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장학금 및 각종 지원 금액을 제외한 실질 본인 부담금액이며, 올해부터 소급 적용한다. 

 

박은미 의원은 “사회복지정책 시행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아동수당플러스 정책 등 다수의 복지 정책에 대해 원활한 협의를 도출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로 이번 조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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