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몰카, 꼼짝 마!

몰래카메라 수입‧제조‧유통‧허가 및 이력 추적한다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9:17]

불법 몰카, 꼼짝 마!

몰래카메라 수입‧제조‧유통‧허가 및 이력 추적한다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1/09/27 [09:17]

- 윤영찬 의원, 변형카메라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관리하는 '불법 몰카 이력 추적관리법' 발의

 

▲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분당신문]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가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악용됨에도, 변형카메라를 관리하고 사전적으로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윤영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천185건, 2017년 6천465건, 2018년 5천925건, 2019년 5천762건, 2020년 5천151건으로 매해 5천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제조·수입·유통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24일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관리하고, 촬영과 동시에 무선송출이 가능한 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몰카로 인한 범죄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력추적관리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촬영 즉시 송출이 가능한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별도로 규정했다.

 

또, 촬영과 유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고도화된 변형카메라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중 장치를 두었다.

 

윤영찬 의원은 “변형카메라에 의한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규율하는 법안들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핑계로 논의조차 되지 못 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사전규제를 통해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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