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심폐소생술, 용기있게 하세요"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2/10/23 [10:34]

[기고]"심폐소생술, 용기있게 하세요"

분당신문 | 입력 : 2012/10/23 [10:34]

   
▲ 분당소방서 수내119안전센터 김태환 소방교.
[분당신문] 날씨가 쌀쌀해지고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이면 심정지 환자 때문에 구급 출동이 많이 증가한다. 심정지 환자 발생에 따른 현장 처지 법을 미리 알아두면 내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급성 심정지가 일어난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을 40%가량 높일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이 1분 늦어질 때마다 10%씩 생존율이 낮아진다. 심정지가 나타나고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심각한 뇌 손상과 뇌사, 사망에 이를 수 있어 119구급대 도착 전 심폐소생술 시행이 생명을 살리는 관건이다. 심정지 같은 응급상황은 언제 어느 때나 내 가족 또는 주변 사람에게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를 최초로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어깨를 두드리며 “환자분 괜찮으세요?”라고 소리치며 반응을 확인한다. 그리고 환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가슴주변을 확인하며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식 또는 호흡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바로 흉부 압박(30회, 분당 100회 이상 속도로 압박, 5~6cm 이상 깊이로 압박)과 머리 기울임-턱 들어 올리기(Head-tilt-chin lift)로 기도확보 후 인공호흡 2회 시행한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흉부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한다. 이때 힘들다고 쉬면 안 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계속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국민 대부분이 심폐소생술에 알고 있지만, 선진국보다 최초 목격자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는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적극 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선한 사마리아인법’ 이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는 법률상 면책을 일컫는다.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법적 책임 문제는 발생치 않으니 길거리를 지나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내 손으로 소중한 한 생명을 살려보면 어떨까? 아니 내 가족과 내 소중한 주변인들을 위해 우리 모두 심폐소생술을 배워보면 어떨까? 적극적이고 현명한 응급상황 대처방법으로 귀중한 생명 지킴이가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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