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고급유흥업소 출입, 사행활문란, 금품·향응수수 여부 파악키로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3/01/14 [11:14]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고급유흥업소 출입, 사행활문란, 금품·향응수수 여부 파악키로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3/01/14 [11:14]

[속보]  본지의 1월 11일자 공무원 비리, 성남시 '조직적 은폐' 의혹 보도 이후 성남시가 공무원 6급(구청장, 국·소·단장, 과장, 팀장)이상 간부공무원들을 1년에 두차례, 부하직원들에게 청렴도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14일 배포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의 검증을 평가 대상자를 3개월 이상을 같이 근무한 부하직원(70%), 동료(20%), 상사(10%) 등 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팀장·과장급, 국·소·단·구청장 등 간부공무원 581명의 청렴도를 평가하며, 매년 6월과 12월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평가 항목은 고급유흥업소 출입여부, 사생활문란, 알선·청탁·금품·향응수수 여부,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학연·지연 연고중심 업무처리, 업무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는지 여부, 부하직원과의 소통 및 인격적인 관계, 경조사 통지 위반 여부 등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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