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제기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으로 '소장' 접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3/01/29 [09:29]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제기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으로 '소장' 접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3/01/29 [09:29]

   
▲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제약회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과 서울지방법원에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분당신문]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구성한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는 1월 28일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제약회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이들은 서울지방법원에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 보 다는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과 과잉처방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인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것.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약제비 지불도 국민의 부담이므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시운동본부는 1차적으로 28일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중외제약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한국MSD의 '탄시다스', '코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우리나라 최초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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