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택긴급출입권’ 발동, 소중한 생명 살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3/02/12 [13:19]

경찰 ‘가택긴급출입권’ 발동, 소중한 생명 살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3/02/12 [13:19]

[분당신문] 분당경찰서가 자살을 시도한다는 신고를 접수, 수정경찰서에 공조 요청해 신속히 출동했으나, 모텔업주의 소극적 태도에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 했지만 경찰이 ‘가택긴급출입권’을 발동해 꺼져가던 소중한 생명을 살려냈다.

2월 7일 밤 10시 30분경, 분당경찰서로 수정구 지역에서 부인이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다는 남편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분당서는 수정경찰서에 공조 요청, 스마트폰 등으로 전모(여, 41)씨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전송 받아 탐문 수색 중, 수정구 지역 모텔에서 투숙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투숙한 방문을 수회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자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업주에게 방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는 집기 파손 등의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가택긴급출입권’을 발동해 내부로 진입했다. 현장을 확인한 바, 전씨는 번개탄을 피워놓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태였으며, 긴급하게 119에 구조요청과 함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하여 안전하게 구급차로 후송조치 했다. 
 
경찰의 가택긴급출입권은 범죄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절박한 때 또는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으로 이번 사건은 위급상황시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라도 진입하는 ‘가택긴급출입권’의 지침을 적극 적용한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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