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담배 핀 6명 '과태료 부과'

과태료 각 10만원…성남시보건소 2차 합동점검 결과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13/11/15 [14:44]

공중이용시설 담배 핀 6명 '과태료 부과'

과태료 각 10만원…성남시보건소 2차 합동점검 결과

김생수 기자 | 입력 : 2013/11/15 [14:44]

[분당신문] 전면 금연제도 시행 후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에 대한 2차 합동점검을 해 위반자 6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3개구 보건소가 6개반 17명 지도단속반 편성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관공서, 음식점(150㎡ 이상), PC방 등 모두 54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핀 1명과 판교테크노밸리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핀 5명을 적발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설치 등의 준수 사항은 잘 지켜져 적발사항이 없었다.

PC방의 경우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중이어서 흡연실 설치기준 등 이행준비사항을 살피는 차원의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중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에 따르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성남시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공청사와 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찻집 등 모두 1만1천11개소이다.

전면 금연구역 미이행 업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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