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판매식품 중 일부품목, 대장균 등 기준 부적합

소비자시민모임, ‘안전성 검사와 정확한 내용 전달’ 요구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0/12/02 [09:50]

TV홈쇼핑 판매식품 중 일부품목, 대장균 등 기준 부적합

소비자시민모임, ‘안전성 검사와 정확한 내용 전달’ 요구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0/12/02 [09:50]

   
▲위 사진은 TV홈쇼핑 방송장면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식품 일부 품목이 대장균군, 대장균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가공식품이 기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TV홈쇼핑사 5곳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총 95개 식품(건강기능식품 9개, 가공식품 75개, 농수축산물 11개)을 구입하여 안전성 실험을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대장균군, 대장균 등이었으며, 꿀의 경우, 신선도의 지표로 사용되는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95개 식품 중 6개 가공식품이 기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판매한 TV홈쇼핑사는 CJ오쇼핑(3개식품), 농수산홈쇼핑(2개 식품), 롯데홈쇼핑(1개 식품)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시민모임은 해당 식품을 판매한 TV홈쇼핑사에 대해 후속조치를 요구해 사과방송 또는 교환,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판매 제품별로는 농수산홈쇼핑은 대장균군과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주원산 레몬숙성 안심 오리 훈제 슬라이스’, ‘참바다 북분자 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사과방송을 하였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곡성농협의 ‘농협 토종꿀’에서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이 높게 측정됐는데, 원인을 역 추적해 본 결과 꿀을 급속가열한 것으로 판명되어 해당 구매 소비자에게 사과를 하고, 이 제품을 해피콜을 통해 교환 또는 판품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오쇼핑은 ‘우리쇠고기장조림’, ‘검은콩견과자반’, ‘꿀멸치견과조림’ 등 3개 식품은 비살균제품이지만 검사 당시 살균제품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소시모 관계자는 “대장균군은 조림식품 중 살균 또는 멸균제품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3개 제품을 조리를 위한 가열 외 별도의 살균 공정이 없는 조림식품이지만 제품 표시사항 오류(살균표시)로 인해 살균제품 기준 규정이 적용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은 식품유형표시를 비살균으로 수정하고, 옴브즈만 방송을 하기도 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소시모는 “TV홈쇼핑사는 판매식품의 철저한 안전 검사와 제조업체의 위생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판매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할 때 공전 및 고시 상의 기준 및 규격검사 뿐만 아니라, 광고한 내용의 영양성분, 첨가물, 당도 등과 관련한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