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개회'

15일간 일정으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다룰 예정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4/09/14 [10:51]

성남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개회'

15일간 일정으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다룰 예정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4/09/14 [10:51]

   
▲ 성남시의회가 16일부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제206회 정례회를 보름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포함된 제206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2조2천493억 원보다 396억원(1.8%) 증액한 2조2천889억 원으로 편성한 예산심의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남시가 증액한 추경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102억원, 문화·관광분야 73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43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1억 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비 33억3천만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4억1천만 원, 성남동 모란시장 설계 용역비 3억6천만 원, 위례~신사선 연장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8천만 원, 8호선 판교역 연장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9천만 원, 판교 트램 건설 용역비 9천만 원 등이다.

조례안 등 일반 의안으로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성남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됐다.

따라서 성남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레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뒤 18일부터는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추가경정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종합심사를 벌인다.

그리고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30일 마지막 날에는 각 상임위 운영결과 보고와 예결위 의결,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에 때한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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