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동산중개료 고정요율제 '폐기'

시민단체 “소비자협상권 보장하는 상한요율 결정은 당연한 결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3/24 [15:11]

경기도의회, 부동산중개료 고정요율제 '폐기'

시민단체 “소비자협상권 보장하는 상한요율 결정은 당연한 결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03/24 [15:11]

[분당신문] 경기도의회는 19일 국토부 권고안인 제1안으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제1안은 매매 6억 원이상∼9억 원미만, 임대차 3억 원이상∼6억 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0.5%, 0.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을 정하는 안이다.

 지난달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고정요율은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이익단체가 아닌 절대다수의 소비자인 주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결국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및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2월 11일 양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고정요율 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후 경기도의회는 한 달 여 동안 공청회와 간담회를 잇달아 열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및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10일 경기도의회 의회임시회의 개회에 앞서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례제정을 촉구하며 고정요율제 즉각 폐기와 6억 원이하 매매, 3억 원이하 임대차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 대책,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수수료의 실질적인 인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고정요율제를 폐기한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당연한 조치로 보면서 “문제발생 40여 일만에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조례가 국토교통부 원안으로 통과돼 경기도민으로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중저가 구간의 인상을 초래했던 고정요율제를 폐기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구간에 대한 검토와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고지 및 게시의무를 명확히 하고, 거래과정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위반 시 처벌조항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경기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경기도지회, 전국주부교실경기지부, 한국부인회 경기도지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경기도지회,  한국소비자연맹경기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경기지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경기민예총,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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