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줌마 투어 버스 출발부터 '고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얼굴 인쇄 선거법 위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4/09 [13:28]

새줌마 투어 버스 출발부터 '고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얼굴 인쇄 선거법 위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5/04/09 [13:28]

   
▲ 새누리당 새줌마 투어 버스가 선거법 위반으로 운행 반나절만에 내려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분당신문] 새누리당의 '출발! 새줌마 투어 버스'가 '불법선거'로 물의를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6일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 재보궐 선거 지역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천 강화군에서 1박 2일 일정의 '새줌마 현장투어'를 시작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홍보 버스에 김무성 대표와 함께 이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의 사진을 부착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드러나 운행 반나절만에 제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공직선거법에는 법정홍보물 외에 후보자 얼굴을 인쇄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새줌마 버스는 빨간색 바탕에 김무성 대표와 후보자들이 빨간 두건, 앞치마,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 사진을 부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무소속 김미희 후보는 “한국 정치사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공직선거법을 잘 몰랐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선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공공연하게 불법을 자행하는 행태에 대하여 공당답게, 집권여당답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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