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과 시의회 엇박자

민주당이 주도한 ‘개인택시면허 양도 조례’ 민주당 시장이 재의요구

양산박 객원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6/10/10 [07:05]

이재명 성남시장과 시의회 엇박자

민주당이 주도한 ‘개인택시면허 양도 조례’ 민주당 시장이 재의요구

양산박 객원논설위원 | 입력 : 2016/10/10 [07:05]

-시장이 개인택시 관련 조례 논의, 제대로 인지 못했을 가능성
-집행부와 더민주 시의원과의 구조적인 ‘소통부재’ 가능성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이에서 집행부와 시의회 ‘명분쌓기용’

   
▲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장과 시의회의 과반수를 장악했음에도 성남시정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분당신문]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장과 시의회의 과반수를 장악했음에도 성남시정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반기 의장을 새누리당에 내주더니 후반기에는 아예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시의회 의장이 탄생하면서 동시에 더민주는 의회 다수당의 지위도 상실하였다.

더구나 현재 남아있는 더민주 시의원 내부에서도 봉합할 수 없는 갈등의 골이 심각해져 더민주는 시의회내에서 주도권뿐만 아니라 교섭단체의 역할 자체를 거의 상실한 지경에 이르렀다.

거기에 더해 이재명 성남시장과 시 집행부도 이런 시의회의 분란에 대해 거의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열린 시의회 회의석상에서 시 집행부과 더민주 시의원과의 소통부재가 표면화 되면서 드러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9월에 열린 성남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더민주 박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총 23명의 의원이 발의를 하였는데, 23명중에는 더민주 16명 시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표결 없이 전원 찬성을 통과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록을 살펴보면 더민주 시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불만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2015년도에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시 집행부에서 “감차계획을 세울 테니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에 따라 한번 보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대책수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조례심의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시의 입장은 ‘명확한 반대’라고 표명했음에도 표결 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것이다.  왜 더민주 이재명 시장은 더민주 시의원들이 주도한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일까?

이번 이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는 이재명 시장은 시의회에서 개인택시 관련 조례가 상정되고 논의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가 시장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당정협의 진행 등 조례안에 처리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못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조례가 작년에도 발의됐다 보류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면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두 번째는 시 집행부와 더민주 시의원과의 구조적인 소통부재이다. 이재명 시장체계에서 시 집행부는 성남시의회와 소통을 할 때 더민주 시의원협의회를 통한 조직적인 소통보다는, 의원 개개인과의 소통에 더 무게 중심을 두어왔다. 이런 방식의 소통이 최근 시의회 의장 선거와 더민주의 다수당 지위 상실을 겪으면서 더욱 심해졌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알아서 굴러가는 소통 단절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어차피 다시 통과가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반대했다는 명분을 쌓은 것이다. 이번 ‘개인택시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명확히 있는 사안이다.

제한이 걸려있는 개인택시 소유자 56명과 법인택시를 하면서 개인택시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는 170여명의 대기자들이다. 이중 56명은 당장의 재산권에 관한 치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170여명의 대기자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개인택시 티오를 기다리는 입장에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례에 대한 입장으로 보면 찬성한 시의원들은 56명의 이해를 대변했고, 반대한 시 집행부는 170여명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재명 시장의 재의요구는 대기자 170명에 대한 립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더민주 시의원 16명 전원을 포함한 23명의 시의원이 발의했고, 33명의 시의원이 표결 없이 전원 찬성한 조례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경기도에서 몇몇 시가 비슷한 조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굳이 재의요구까지 하면서 반대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 피해를 보는 택시운전사들에게 명분 쌓기를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같이 재의 요구에 대한 세가지 이유를 생각해봤으나, 이 세 가지 중의 하나 또는 그 외의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재의요구에 따른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회 더민주 시의원들과의 소통부족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직 없다.

같은 당 소속의 시장과 시의원의 유례없이 소리 없는 충돌로 표현될 수 있는 이번 사태의 확실한 이유는 해당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지는 10월 10일에 나타날 표결 결과, 또는 남아있는 10여 일 동안의 협의 과정 속에서 드러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분당인 2016/10/13 [15:18] 수정 | 삭제
  • 정말 웃기는 인간이 성남시장이다.
  • 분당인 2016/10/10 [12:17] 수정 | 삭제
  • 이제 이 신문도 한계가 왔나 보다. 이재명의 검찰 출두 기사는 왜 숨기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