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란전통시장 등 유동인구 많은 장소서 현장 홍보 및 현수막 게시 활동 전개
[분당신문]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지사장 정일호)는 새해를 맞아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0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새해를 맞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이 기간동안 성남지사는 모란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시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했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9년 137만원에서 148만원(부부가구 219.2만원 → 236.8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부부가구 219.2만원 초과 236.8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도 2020년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94만원에서 96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백93만5천288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백37만4천587원으로 결정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개정됐다.
또한,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와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정일호 성남지사장은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