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금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모집…다자녀 1억2천만원, 고령자·1순위자 9천만원

김일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08:06]

LH 전세금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모집…다자녀 1억2천만원, 고령자·1순위자 9천만원

김일태 기자 | 입력 : 2020/02/20 [08:06]

[분당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공급 대상별로 9천만원~1억2천만원의 전세금을 기존 주택 전세임대자에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해당 입주자 97가구를 모집한다. 

 

대상은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21가구)로 최대 1억2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아부터 1명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또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공급분(38가구)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공급분(38가구)은 각각 최대 9천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대상별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의 95%를 저금리(연 1~2%)로 재임대한다. 입주자 부담금은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 중 LH 경기지역본부(1670-2592)가 개별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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