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2019년 12월 29일 성남시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성남시 콜센터 상담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천주교 성남동 성당 최재철 주임 신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성남시콜센터 직장내 괴롭힘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대책위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성남시 산하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 국회에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개정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2019년 12월 29일 성남시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강민애상담사가 고인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용역노동자에서 성남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기뻐하던 고인은 용역업체때부터 관리자였던 매니저로부터 2019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고 병가휴직이 끝나고 11월 30일, 5개월 전 발생한 경미한 사건을 빌미로 형사고소 고발을 당하고, 이어 시청으로부터 해고결정을 받고서는 절망에 빠져 결국 생을 달리한 것이다.
시와 가해자는 콜 업무성과가 저조한 것에 대한 정당한 업무제고활동이었고, 직장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하지만 고인의 비망록은 그 주장이 가증스런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성과가 저조’한들 어떻게 벽을 보고 앉게 하는 모욕적인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정도의 모멸적인 경위서를 강제하였는가?
고인은 이 고통으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신과 상담도하고 부서에 읍소도하고 시장면담도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하였으나, 결국 맞다뜨린 것은 변함없는 괴롭힘과 위계로부터의 따돌림이었다. 고인은 이 공고한 괴롭힘의 벽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고가겠다’는 비통한 전화를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 죽음은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의 장’이 신설된 후 일어난 첫 번째 사건으로 이에 대한 성남시의 그간의 관망적 입장과 소극적인 태도는 실망은 그만두고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진상조사를 하겠다던 은수미시장과 유족의 약속은 두 달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았고 그 사이 가해자는 관리자의 위치에서, 이미 6월부터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동료에게 자신의 의사가 담긴 진술서를 작성케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왕따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염려되었던 2차 가해를 진행하며 기어코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민주노총에 대응하기위해 한국노총가입을 진행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성남시는 장례식이 끝날때까지 고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결국 영정 앞에서 사과할 마지막 기회마저 빼앗겼다는 동료의 눈물 앞에,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아들의 1인시위 앞에,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눈비를 마다하지않는 오빠의 1인시위 앞에, 자식을 앞세운 노모의 절규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결국 성남지역 시민사회 정당 종교단체에서는 성남시를 규탄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힘을 모으고자 대책위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성남시의 지체없는 진상조사와 가해자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블라인드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유족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제 3단체 주관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성남시의 모든 곳에서 이같은 희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유족과 대책위는 시민들과 함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분노를 모아 투쟁 할 것이다
아울러 희생사실이 알려진 지상보도에 달린 댓글을 통하여도 콜센터의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성남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우리의 활동을 통해 이러한 ‘콜센터 문화’에 변화가 생기는 전기가 마련되길 소망한다.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진상조사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는 제도적 허점이나 체계적인 조사 구조의 강제가 없는 등의 허술함을 고치기 위한 활동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