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자 소유 건물, ‘불법 용도변경’ 물의…수차례 반복

사무실 용도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해 사용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4/04 [16:34]

국회의원 출마자 소유 건물, ‘불법 용도변경’ 물의…수차례 반복

사무실 용도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해 사용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4/04 [16:34]

▲ A후보가 소유한 중원구 금광동 소재 4층 건물. 2층 사무실용도를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 수정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A후보가 소유한 중원구 금광동 소재 4층 건축물이 불법용도 변경으로 인해 해당 관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적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용도변경 건물은 2006년 11월 A후보가 사들인 것으로 전체 4층 건물로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이 들어와 있었으며,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이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3, 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2가구씩 모두 4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다.

 

A후보는 2006년 11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며, 매매 이전부터 2층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중원구청 건축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이듬해 2007년 5월 원상 복구한 적이 있던 건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A후보가 2011년 4월 전체 112.83㎡ 중 일부(72㎡)를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후 5월에 28㎡를 11월에 44㎡를 원상 복구했다고 신고했다. 

 

A후보의 불법용도변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예 2층 전체(112.83㎡)를 2가구가 입주하는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하면서 중원구청으로부터 재차 시정 명령을 받았다.

 

▲ A후보 소유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나와있다.  

 

<분당신문> 취재팀이 4월 2일 중원구 금광동 A후보 건물을 직접 찾아 확인한 결과, 2층은 여전히 201호와 202호로 나눠 다가구주택으로 꾸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후보는 해당 관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2층 입구에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알리는 간판과 함께 불법으로 꾸민 201호와 202호에도 교육시설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프린트 용지를 붙여 놨다.

 

현재 중원구청 건축과에서는 현재 1차 시정명령 촉구를 한 상태이며,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만간 2차 촉구 명령에 이어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건물은 이전에 불법용도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불법건축물이기에 가중처벌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분당신문>에서는 A후보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A후보 선거 사무장을 통해 입장을 재차 요구했지만, 해당 사무장은 “후보에게 말을 전했지만 아무런 반응과 대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수정구 라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전과 15범 후보가 출마하려 했지만, 결국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 상태라, 이번 수정구 국회의원 출마자의 불법용도변경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보 자격에 대한 검증 절차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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