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 시 유의사항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