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법안이 21대에 재추진된다. 매년 기존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떠나는 약 5만여 명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 김승욱 대안교육연합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법)의 발의와 21대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대안교육법은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하는 ‘혁신학교’ 역시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안교육법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설치·운영 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전망이다.
‘대안교육법’은 18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대 국회 후반기 박찬대 의원이 교육위에 보임하면서 최초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법사위에 계류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에 발의 된 법안은 그동안의 ‘대안교육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핵심취지를 중점으로 두었다. 더불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최소한의 시설 안전기준과 설립자 및 교원의 자격을 규율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찬대 의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대안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21대 국회 저의 1호 법안을 대안교육법으로 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와 같이 한 명의 아이도 우리 사회에서 낙오시키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임기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발의는 박찬대, 고영인, 김남국, 김승남, 김승원,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문진석, 민홍철, 박정, 송기헌, 양향자, 오영환, 이수진(지), 이수진(비), 장경태, 조승래, 조오섭,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정민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